유엔 “IS 잔혹행위 조사”… 대표단 파견 결의안 채택

입력 2014-09-03 04:45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벌인 민간인 대상 잔혹 행위를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로 규탄하고 이를 조사할 대표단을 긴급 파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1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의해 열린 특별회의 결과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불법 민간인 살해, 종교 관련 박해·폭력, 여성·어린이 대상 성폭력, 강제 결혼, 유괴, 언론인 공격, 비무장 군인과 종교인 대규모 처형 등을 잔혹 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를 직접 조사해 구체적 증거와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플라비아 판시에리 OHCHR 부대표는 회의에서 "잔혹 행위 가담자들에게 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주재 유엔이라크지원단(UNAMI)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IS의 득세로 이라크 내에서 8월 한 달 동안 최소 142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가운데 민간인은 1265명, 나머지 155명은 군경이고 부상자는 1370명에 달한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도 IS가 이라크 북부 소수종족을 대상으로 인종청소 범죄를 자행했다고 규탄하며 이를 입증할 새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서 군사작전을 펼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전쟁권한법에 따라 IS에 대한 추가 공습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케이틀린 헤이든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번 작전은 미국인 및 관련시설 보호와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군사작전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