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날벼락’ 맞은 12개월 아기… 유모차 안으로 날아들어 화상

입력 2014-09-03 03:15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주민이 피우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에 맞아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오쯤 송파구의 한 아파트 벤치 앞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아기에게 담배꽁초가 날아들었다. 갑작스러운 아기 울음소리에 놀란 엄마 A씨는 경악했다. 아기가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에 맞아 오른팔에 화상을 입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곳곳에 ‘담배꽁초를 버린 가해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을 붙였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울어 살펴보니 아기 옷이 담뱃재 투성이였다”고 말했다. 아기는 오른팔 2도 화상 등 신체 여러 곳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담배를 피우다 끄지 않고 창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아기에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꽁초 주인을 찾고 있다. 경찰은 담배꽁초를 입수해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타인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