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떨어지는 낙도항로 등에 국가·지자체 운영 공영제 도입

입력 2014-09-03 03:12

수익성이 떨어지는 낙도항로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가 도입된다. 선사의 진입 장벽이 없어져 세월호의 청해진해운처럼 선사가 수십년씩 한 항로를 독점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관리체계 전반의 문제”라며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마침표가 되도록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적자 여객선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 도입과 가격제 개편을 통해 여객운송사업의 열악한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뒀다. 여객선 운송사업의 영세성이 안전관리 미비로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중인 26개 항로, 26개 선박에 대해 공영제를 우선 도입하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운영방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사들의 안정적 이윤 확보를 위해 수요가 폭증할 경우 혼잡비용을 요금에 포함시키는 탄력운임제와 유가의 급격한 변동을 반영하는 유류할증제도 도입된다.

해수부는 운항관리자를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완전 분리했다. 해양경찰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해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운항관리자를 직접 지도·감독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의 부실한 운항 관리와 해경의 감독 소홀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963년부터 적용하던 진입장벽(운송수입률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안전관리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돼 과징금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간다. 해수부는 화물 과적 선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여객선 도입, 개조, 검사 등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노후선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복원성이 저하되는 개조를 전면 금지하는 등 복원성 검증체계를 강화하며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선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제적 수준의 운항 안전관리를 위해 운항관리규정은 국제안전관리규약 수준으로 개편한다. 화물 전산발권 전면 도입, 중량 계측 등을 통해 화물 과적을 차단하며 고박(화물 고정) 관리도 강화한다.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장이 직접 지휘하는 위험·취약 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연안여객선에서 운항정보, 선원 근무내용 등이 기록되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를 의무화한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여객 안전교육과 대피안내를 위한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 도입, 대형 여객선 선장 승무기준 상향, 제복 착용 의무화도 추진된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