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 병장, 참여재판 신청 논란

입력 2014-09-03 03:13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으로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한 임모(22)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임 병장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는 “임 병장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지난 1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형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격분해 벌어진 이 사건은 군의 잣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심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1군사령부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군사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닌 데다 전례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1군사령부 관계자는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연 전례가 없다”면서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법리 검토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군 당국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면 불복 절차를 밟아 위헌법률 신청에 이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면서 “임 병장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