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5년부터 물가 반영한 ‘생활임금제’ 도입

입력 2014-09-03 04:55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가족들과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경기도와 서울 성북·노원구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다.

시가 산정한 생활임금은 올해 기준으로 시급 6582원이다. 정부가 정한 올해 최저임금(시급 5210원)보다 1372원(약 26%)가량 많다.

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 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 확산을 유도해 가는 내용의 ‘서울형 생활임금제’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지난해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지출(148만9000원)의 68%인 101만5000원에 불과해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을 기준으로 평균 지출 값의 50%에 최소주거비(최소주거 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구하고,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으로 나눠 생활임금을 산출했다.

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청소·경비·주차 부문 기간제근로자 118명에게 내년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시가 발주한 용역·민간위탁사업 종사 근로자 669명에게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업에도 이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임금을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할 경우 연간 5억7000만원, 용역·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연간 43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