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면 살이 찌고, 두통 기침 감기 증상도 완화시켜 주는 듯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법을 위반한 이들 화장품 업체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에 따르면 주스킨코리아 ‘스킨톡볼륨필러’는 인터넷을 이용, 바르는 부위에 살이 찌도록 하는 원리로 볼륨을 준다는 내용을 기재해 광고업무가 4개월간 금지됐다.
더샘도 ‘더샘 딸라소보떼마린 콜라겐 크림’ 등 자사 제품이 청정 뉴질랜드의 흑전복으로 피부를 탱탱하게 채워준다고 인터넷에 기재해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스킨톡은 ‘화이트 터치’ 제품에 대해 비교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해 4개월간 광고 업무 금지 처분을 받았고, 에이치엠트레이딩은 ‘항균제로 감기 및 기침 증상이 있을 때 혹은 두통 축농증 감기증상이 있을 때’라는 문구를 기재해 3개월간 해당 업무가 정지됐다.
한편 이들 업체 외에도 샤넬 비오템 시세이도 한국피앤지 엘리자베스아덴 클라란스 베네피트 등 유명 수입화장품 업체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전유미 쿠키뉴스 기자 yumi@kukimedia.co.k
바르면 얼굴 빵빵해지는 화장품? 절대 속지 마세요
입력 2014-09-02 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