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여성, 경찰 실탄에 맞아 부상

입력 2014-09-02 05:08
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다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부상했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알려진 여성의 가방에선 흉기가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공포탄 경고 사격 없이 바로 실탄이 발사된 상황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1일 오전 7시쯤 A씨(32·여)가 서울 방배동 주택가 주차장에서 양손에 식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방배경찰서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남태령지구대 김모 경위가 삼단봉으로 제압하려 하자 A씨는 김 경위에게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김 경위는 실탄 두 발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두 발 중 한 발이 A씨의 하복부에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직장 동료와 갈등을 빚어 회사를 그만둔 뒤 우울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회수된 A씨 가방에서는 송곳 2개와 포크 2개, 커터칼 1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 출동이 늦거나 제압에 실패했을 경우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경위가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먼저 발사한 데 대해선 총기 사용 과실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첫 탄은 공포탄이 장전돼 있었지만 김 경위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방아쇠를 반쯤 당겼다 놨다 하기를 반복하다 권총 실린더가 돌아가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대응 과정과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감찰을 진행 중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