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거 주택이 부족한 시기에 도입돼 무주택자에게 집중됐던 청약제도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무주택자 중심이던 청약제도를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꾼 이유는.
"과거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가 해소되었고 지금은 자기 집을 소유하려는 욕구도 높지 않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를 알기 쉽게 단순화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목적이다."
-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은 어떻게 변하나.
"현행은 수도권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이고, 가입기간이 6개월이면서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내면 2순위다. 앞으로는 1·2순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가입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된다."
-선정 절차도 단순화된다던데.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순위 외에도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의 요건에 따라 6개 순차를 둬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했는데 이를 3단계로 단순화한다. 1순위자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 납입 금액(40㎡ 초과) 또는 납입 횟수(40㎡ 이하)가 많은 사람에게 1순차를,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2순차를 부여해 국민주택을 공급한 뒤 나머지 물량은 추첨으로 공급한다.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5단계였던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로 단축된다."
-무주택자 기준은.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이 기존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1억3000만원(수도권), 8000만원(지방)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됐다. 이는 전체 주택의 약 30%(460만 가구) 수준이다."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종전대로 유지되나.
"현재 85㎡ 초과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로 운영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40%는 가점제, 60%는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 운영으로 전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제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가점제 자율 운영은 무주택자 우선공급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무주택자는 여전히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피해는 없다. 청약 경쟁이 심할 경우엔 지자체가 판단해 가점제 운영도 가능하다."
-예치금에 따른 주택 규모 변경은 불가능한가.
"기존엔 예치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는 청약 가능 주택 면적을 바꾸려면 최소 2년이 걸렸다. 앞으로는 예치금액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고, 예치금보다 큰 주택도 예치금만 내면 곧바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유형은 어떻게 단순화되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통장 등 4가지나 되는 청약통장을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청약저축·예금·부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지만 이미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도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폐지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개만 남기기로 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9·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무주택자 우대’서 실수요자 중심으로…청약통장도 일원화
입력 2014-09-02 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