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가면 영양주사라며 관절에 놓아 주는 것이 있다. 어느 병원서는 ‘연골주사’라고도 하는데, 과연 이 주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연골주사의 정확한 명칭은 히알루론산 주사다. 맞고 나면 환자는 한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낀다. 일단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액이 존재하는데 관절염이 생기면 이 윤활액 성분이 줄어들어 관절이 뻑뻑해지고 마찰로 인해 통증이 심해진다. 앞서 말한 히알루론산은 인체의 윤활액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분으로, 줄어든 윤활액의 역할을 대신해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주사 치료 원리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1주일 간격으로 3회 맞는 것이 일반적인 처방이다. 주사의 효과가 평균 6개월까지 유지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은 6개월에 한 번씩만 적용된다. 보험 적용 시 치료비는 5000원에서 1만원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첫 주사를 맞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맞게 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때 5000원 하던 주사값은 8∼10배 이상으로 뛴다. 그럼에도 주사를 놓아 달라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권제호 바른세상병원 원장은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인체가 만들어내는 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 번 주사해도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관절염을 치료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맞아야 하는 경우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환자가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평소 다니는 정형외과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원장은 또 “관절염 정도는 1기부터 4기까지 나뉜다.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4기는 연골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 된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개인적인 성향으로 수술이 싫은 4기 환자들이 보험적용이 안 되더라도 연골주사를 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적용의 제한이 없던 과거에는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주 병원을 찾아 놓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연골주사가 소염진통제보다 환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통증과 불편함을 줄여준다는 면만 보건대 기한을 꼭 지켜서 맞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6개월에 한 번 보험적용이 되는 것은 무분별한 주사제 사용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환자 스스로 관절에 무리를 주는 생활패턴을 바꾸지 않으면서 연골주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연골주사·관절주사… 관절염 주사의 정체는?
입력 2014-09-02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