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구청장 등 4명… 선출직 기업복귀 첫 제동

입력 2014-09-02 03:25
공직에서 물러난 선출직 공무원들의 전 소속 기업 복귀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취업 심사에서 구청장과 군수 출신 각 1명과 시의원 출신 2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의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취업이 제한된 선출직은 울산과 경남의 전 기초단체장 각 1명과 전 울산 시의원 2명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출마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하려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선출직이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재취업이 제한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 취업이 제한된다”며 “이 규정은 임명직이나 직업 공무원은 물론 선출직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퇴임 후 취업제한 기간은 2년이다. 취업제한 결정이 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