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면서 추석 선물로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 기능성식품 등)의 차이점을 식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거나 헷갈려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식약처로부터 철저한 인정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 제품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일반 건강식품은 식약처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니다. 때문에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몸에 좋다고 해서 ‘묻지마’ 식으로 무조건 섭취하거나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ckb@kukimedia.co.kr
[情 익는 한가위] 건강기능식품 똑똑하게 고르려면…
입력 2014-09-02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