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주택시장 활성화’ 탄력 받을까… 재건축 연한 40년→ 30년으로 단축

입력 2014-09-02 03:03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청약 가점제도가 완화돼 주택 두 채 이상 보유자의 감점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는 낡은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하지만 재건축 수요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 3구와 기존 주택 소유자를 위한 특혜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 중이지만 본격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30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돼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와 수도권 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가 10년 단축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건물의 구조나 안전상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이 허용된다. 강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연면적의 50% 이상 지어야 했으나 이 의무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관리제가 완화돼 조합원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시장은 최근 2∼3년 동안 자율적인 조정 시기였는데 정부가 인위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면서 “저소득층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 마련보다는 강남 고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의 근간이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향후 경기도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지 않기로 했다.

청약제도는 대폭 간소화된다. 1순위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된다.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모두 3단계로 축소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도 시범 도입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