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8곳이 ‘기준 미달’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종합평가 결과가 나오자 교육부가 이를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 특목고 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를 예정대로 강행할 태세여서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4곳 중 8곳이 종합평가에서 70점(100점 만점) 이하를 받아 일반고 전환을 논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몽골 출장 중이어서 최종 결재는 나지 않은 상황이다. 미달 점수를 받은 8곳이 어디인지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 취임 전 자사고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조 교육감 취임 후 ‘공교육 영향평가’ 등 지표를 추가해 2차 평가를 실시했고 ‘전원 탈락’ 결과가 나오자 자사고들이 반발했다. 지난달 진행된 종합평가(3차)에선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 교육과정 적정성 평가, 교육비 공정성 등 공공성 평가 등이 이뤄졌다. 자사고 교장들은 종합평가를 거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시교육청은 1·2차 평가 때 제출된 자료로 종합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의견을 통보하면 즉시 반려키로 했다. 반려는 동의 여부를 아예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법원 판결 중 ‘각하’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완료된 평가를 두고 재평가를 한 건 자사고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위법”이라며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부모·학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6년도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라며 “이전 평가는 교육감이 결재하지 않아 ‘완료된 평가’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교육부가 ‘반려’를 예고한 건 적절한 절차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진보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아예 법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의 경우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25개교 교장단 회의를 열고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협의회장인 배재고 김용복 교장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조 교육감의 법적 책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서울 자사고 문제 정면 충돌 양상
입력 2014-09-02 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