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라 평소보다 높은 4대 보험료가 청구됐습니다. 미처 잔금 확인을 못했는데 2일이 지난 13일 납부하려고 하니 3%의 연체금이 붙었습니다. 이틀 체납인데 너무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데 잔고부족으로 인출이 안 되더니 보름 후에 연체금 3%가 가산되어 인출됐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낼 때나 보름이 지나서 낼 때나 연체료는 같은데 결국 일찍 납부하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료 연체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체금 월 단위 부과는 개별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다. 앞서 가스요금의 경우 서울시가 연체금을 인하하면서 연체금 계산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꾼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야기한 바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입자에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9를 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의 경우 하루가 늦거나 30일이 늦거나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금을 내도록 하는 월 단위의 부과방식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단순 실수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도 1개월 연체와 같은 연체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할 뿐 아니라 일(日) 부과 연체료에 비해 과도한 가산금이 부과돼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 하루라도 연체됐을 경우 바로 내지 않고 다음 보험료를 낼 때까지 기다렸다 납부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꼭 날짜를 맞춰서 납부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게 한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할 계산해 징수하도록 건강보험료의 징수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 연체료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 부과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료 자동이체의 경우 은행마다 영업마감 시간이 달라 부당하게 연체금을 내고 있다며 건보공단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어떨까. 이 두 가지 요금의 연체료는 우선 일 단위 부과이다. 연체 가산율도 4대보험이 3%인데 반해 전기요금은 2%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체요율을 낮추고 있다. 국회에서 일 단위 부과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심사숙고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
건강보험료 연체료, 월 단위 부과 문제점 많다
입력 2014-09-02 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