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1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통해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경매를 통해 담보물인 집을 매도한 금액이 대출금에 못 미쳐도 이 주택으로만 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집값의 70%를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60%로 떨어질 경우 60%만 갚고 10%는 금융기관이 책임지는 형태다. 현재는 나머지 10%도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해야 했다. 정부는 새 제도를 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0.2% 포인트 인하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디딤돌 대출의 일부 구간에서 시중 금리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0.2% 포인트 인하 외에 추가로 금리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입 기간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 포인트, 4년(48회 납입) 이상은 0.2% 포인트를 더 깎아준다. 그러나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 예금 금리는 3.3%에서 3.0%로 0.3%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른바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금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서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전세로도 빌려 살 수 있도록 50%인 보증금 비중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상향 폭이나 시기, 보증금 전환 이율(현재는 연 6%) 등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중 확정된다.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기준이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9·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서민 주거안정 대책] 집값 하락시 상환의무 한정하는 대출 도입
입력 2014-09-02 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