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의 청소년도 부모 동의만 있으면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게임 규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돼 있던 업무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단일화하기로 했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을 부모의 선택에 맡긴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제도)를 부모의 선택에 따라 해제하거나 재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한 제도다.
문체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와는 별도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나 청소년 본인이 심야시간 외의 시간대에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선택제'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 연령은 18세에서 청소년보호법의 연령기준과 맞춰 16세로 낮췄다.
사실상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학부모 권리를 침해했다는 일부 주장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아 부모의 양육권과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또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게임규제 관련 정책업무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던 현행 제도를 고쳐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김재원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모선택제 도입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도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 이용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궁극적으로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줄곧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해온 게임업계에선 개선안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게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자발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해제할 부모가 있겠느냐"며 '유명무실'한 개선안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개선안은 청소년보호법 등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16세 미만 청소년도 부모 동의만 있으면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할 수 있다
입력 2014-09-02 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