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어떤 내용 담았나] 매매 활성화 이은 ‘강한 한 방’… 재건축 빗장도 풀었다

입력 2014-09-02 03:42
이번 9·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규제를 과감히 바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분양가 상한제 말고는 "풀 빗장은 거의 다 풀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 가운데 34년 동안 굳건하게 재건축 시장 문을 가로막아온 빗장 하나가 재건축 연한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20∼40년으로 돼 있는 상한을 30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최대 10년 앞당겨진다.

연한이 된 아파트도 안전진단에서 D나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 생활이 불편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안전진단 심사 기준인 '주거환경'을 기존 15%에서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이 이 항목에 속한다.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의무건설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 재건축 사업 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가구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재개발 임대주택도 기존엔 지역별로 전체 가구수의 5∼20%, 연면적 3∼15%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지만 가구수 기준을 5% 포인트씩 낮추고 연면적 기준은 폐지했다.

지자체가 모든 정비사업에 관여하도록 한 공공관리제는 명칭을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합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다.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패러다임이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위주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 규모 공급으로 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1980년 제정돼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키로 했다. 경기 분당·일산 같은 신도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도시 외곽에 택지를 대규모로 공급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민간 주도의 소규모 택지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됐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는 것을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시기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가 재건축조합에 도로 등을 지어 기부하도록 하는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에 기부채납의 적정한도를 담겠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가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시행되는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 조치도 완화된다. 과거처럼 큰 폭의 분양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전매 제한 기간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 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가운데 시행령·규칙을 개정할 사안은 9∼10월 중 입법예고하고 법을 고쳐야 할 것은 9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