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 첫 적용… 성동조선해양·에스에프에이·에스케이씨앤씨 대상

입력 2014-09-02 03:26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대해 ‘갑의 횡포’를 부린 대기업 제재에 나섰다. 중기청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청이 의무고발요청제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올 1월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고발된 3사는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다. 조선산업 국내 7위 기업인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억800만원의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2위 기계 제조업체인 에스에프에이는 2010∼2012년 44개 업체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책정, 5억5900만원의 손해를 끼쳐 관리자 교육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그룹 계열사로 SI산업 분야 메이저 3대 기업의 하나인 에스케이씨앤씨는 2009∼2012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8300만원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등을 해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 기업은 당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지는 않았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이들 기업은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일련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물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 고발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후 성과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생각했으나 이번 조치로 중기청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