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31억 가로챈 ‘사무장 병원’ 67명 입건

입력 2014-09-02 03:04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병원장 A씨(5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병원에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B씨(57·여)와 환자 6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의사면허를 빌려준 의사 C씨(42)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하는 불법 병원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 2곳을 인천 남동구에 마련하고 B씨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뒤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등 3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