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가 500만원에서 다시 1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 후 이를 악용한 불법 신고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1일 “포상금이 늘어난 이후 이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시 내리는 방안을 놓고 여신금융협회와 협의 중”이라면서 “이달 중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6월부터 길거리 모집, 과다경품 제공 등 불법적인 신용카드 모집을 신고하면 건당 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1인당 연간 한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런데 이 같은 조치 이후 신고 가능성을 놓고 카드모집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 불법·편법행위가 늘면서 카드모집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점을 감안, 카드 포상금 연간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되 건당 포상비는 50만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5배 올린 ‘카파라치 포상금’ 축소 검토
입력 2014-09-01 03:27 수정 2014-09-01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