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도촬’ 성범죄 4년간 5배나 늘었다

입력 2014-09-01 03:13
공무원의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도촬(도둑 촬영)’ 등 카메라를 이용한 공무원 성범죄도 최근 4년간 5배 가까이 늘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 적발된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는 2010년 174건에서 지난해 191건으로 9.8% 증가했다. 특히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나 속옷 등을 촬영하거나 여름철 수영복 사진 등을 찍어 유포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같은 기간 5건에서 24건으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고위 검찰 공무원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해에도 국회 사무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성 평등과 인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 부재로 공무원의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공직자 윤리 및 복무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징계된 공무원도 증가 추세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금품 관련한 비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낸 공무원은 지난 4년간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징계부가금이란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 등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범죄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징벌제도다. 징계부가금을 낸 공무원은 2010년 5명, 2011명 7명, 2012년 8명으로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의 배가 넘는 21명으로 증가했다. 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같은 기간 1731만6000원에서 8억9685만8000원으로 무려 51배나 증가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