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서울 소재 사립학교 교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3월 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는 학생들 간 다툼이 일어나자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려라”고 말했다. 피해학생은 양호실에서 치료를 받고 온 상황이었다.
A씨의 황당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특정 회사에서 만든 방과후 교재를 학생들에게 6400원을 받고 팔았다. 이후 중간고사 시험에 객관식 문제 6개가 교재에 있는 것과 똑같거나 일부 용어만 바뀐 채 출제됐다. 교육청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돼 학생들은 시험을 다시 치렀다.
A씨는 또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고, 학생 상담을 이유로 식사 대접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잘못을 하면 벌점 대신 벌금을 내게 했다. 그가 간식비와 벌금으로 걷은 돈만 30만원이 넘었다. 벌금이 10만원을 넘어선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벌금과 가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앞서 2011년에는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마음대로 고쳤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지난해 8월 ‘학교폭력을 조장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학교 측은 다시 ‘소청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한 것은 반어법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A씨의 발언은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라며 “나머지 행위도 정도가 심한 것을 고려할 때 파면을 정직으로 낮춘 소청위 결정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나성원 기자
가해학생에 “분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 때려라” 法 “폭력 조장 교사 파면 정당”
입력 2014-09-01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