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자 단체가 국가별로 신부 중개비용을 매겨 회원사에 권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제결혼의 국가별 권장가격을 결정해 회원사에 통지한 한국다문화결혼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 협회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단체로 올 2월 현재 91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협회는 2010년 9월 국가별로 권장가격이 적힌 공문을 회원사에 보내면서 “저가 출혈경쟁에 따른 업계 공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결혼행사 금액을 권장하니 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세종=이용상 기자
공정위, 결혼 중개료 담합 중개업자 단체 시정명령
입력 2014-09-01 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