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아파트 감리·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4-09-01 02:16
국토교통부는 31일 아파트 건설이나 관리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리 행위를 신고 받는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실 시공, 허위 검측, 뇌물 수수 등 아파트 건설·관리 과정에서의 비리가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그동안은 신고할 창구가 마땅치 않았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건설 현장 감리자의 각종 서류 허위 작성 행위, 시공자에게 위법한 내용을 지시하는 행위, 현장 이탈 행위 등이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 관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도 해당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신고 사항을 검토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한 뒤 처벌할 계획이다. 신고인의 신원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