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탈세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람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이 공개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한 데 대해 “연말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검찰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포탈 사건 판결문을 입수, 공개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공개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건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처벌형을 받은 사람으로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 공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도 연말쯤 처음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대상은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추징 세액이 1000만원 이상,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단체, 거짓 기부금을 5회 이상,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다.
김재중 기자
조세포탈범, 2014년 말까지 명단 공개… 국세청, 가짜 기부영수증도
입력 2014-09-01 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