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대폭 강화

입력 2014-09-01 02:15
서울시는 1일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래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등 단속 완화대상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한다.

보도를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과 단속용 고정 CCTV가 부족한 지역에 단속차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