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오른 월 166만8329원(4인 가구 기준)으로 확정됐다. 낮은 물가상승률 탓에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이후 상승폭이 제일 작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5년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61만7281원, 2인 가구 105만1048원, 3인 가구 135만9688원이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기준은 134만9428원(4인 가구 기준)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에 의료비 교육비 등 현물 지원을 제외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이 최대 135만원 정도란 뜻이다.
복지부는 3년마다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주거비 식료품비 등 11개 분야 367개 필수품목을 소비할 때 얼마가 필요한지 조사해 최저생계비를 정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기준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66만8329원을 넘지 않으면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지원을 받지만 이를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향후 최저생계비 개념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기준만으론 가구별로 다양한 상황에 맞춰 지원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물가상승률과 연동돼 있어 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면 최저생계비도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바꾸자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 주요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맞춤형 복지를 위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 측은 ‘복지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4인 가구 월 166만8329원…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입력 2014-08-30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