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9일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영우(59)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손녀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인 한모씨의 남편이다. 대유신소재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됐다.
박 회장은 2012년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과 가족 소유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정보는 사흘 후 시장에 공개됐고 대유신소재 주가는 폭락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해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줬다”며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피한 손실액을 9억2700만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불공정 주식거래”… 朴대통령 조카사위 집유
입력 2014-08-30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