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라인’으로 거론된 이른바 ‘만만회’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정윤회(59)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6) EG 회장도 서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만만회의 ‘국정 농간’ 등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사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인사를 비선 라인이 하고 있다.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만만회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YS(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아들 김현철씨가 국정을 농간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박 회장은 “공직 인사 등 국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정윤회씨와는 교류 자체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비공개로 검찰 조사에 응한 정씨 역시 “실체가 없는 얘기들이 나와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주장을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박 의원이 박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로비 관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의원은 2012년 4∼5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등에서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 이 만남이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직접 박 의원을 고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만만회 실체없다”… 박지원 의원 기소
입력 2014-08-30 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