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음성변환’ 전국 확대

입력 2014-08-30 03:02
주민등록 등·초본 음성변환 서비스가 29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센터 창구에서 시행됐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점자·음성변환 코드가 적용돼 주민등록 등·초본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로 시각장애인 등 민원서류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시청과 구·군청에 설치돼 있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앱(보이스아이)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코드 리더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서류내용을 읽어준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에도 점자·음성변환 코드가 적용된다. 음성변환 서비스는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약 700종의 증명서에 적용돼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 창구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