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시한이 지난 경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경북도교육청은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이자 공립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장 겸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이모씨가 속한 학교재단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전교조 전임자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경북 미복귀 전교조 정직 1개월… 전국 첫 징계
입력 2014-08-30 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