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의 ‘갑의 횡포’ 사건 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모바일메신저 시장의 독점적 지위에 있는 카카오를 겨냥한 것이다.
2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서비스와 관련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의 신고가 있어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플래닛은 지난달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잇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및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공정위에 카카오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카카오톡 불공정 조사
입력 2014-08-29 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