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일본 도쿄·오사카 지점 두 곳이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신규 영업이 중지된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벌어진 부당 대출 사건에 대해 일본 금융청이 제재를 내린 것이다. 국민은행은 한국 금융 당국으로부터도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개월간 신규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단 기존에 체결된 고객의 재약정, 입출금 거래는 영업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지난 5년간 금품을 받고 변제 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등 5000억원대 부당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일본 지점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도 점검·정비할 것도 주문해 국민은행은 다음달 29일까지 업무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매 분기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도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 및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6명에게 면직조치를 내리는 등 임직원 68명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민은행 본점 주택기금부·영업점 차장급 직원 2명이 위조채권을 이용, 111억86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 박세춘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도 해외지점 관리를 사실상 방치한 책임이 있다”면서 “당초 이건호 행장에게 이 책임으로 중징계 방침을 정했지만, 제재심 위원들은 이 행장 쪽 책임보다는 해외지점 관리를 맡은 사업부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징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제재심에서 경징계를 받았다.
한편 금융 당국은 앞으로 이처럼 금융사고를 자주 내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고가 잦은 금융회사는 감독분담금도 최대 30%까지 더 내게 된다. 그동안 형식적 역할에 그쳤다는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직급을 집행임원으로 높이고, 내부통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업무정지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日, 국민銀 도쿄·오사카 지점 4개월 신규영업정지
입력 2014-08-2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