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합헌’

입력 2014-08-29 04:26
헌법재판소가 28일 교원노조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3(각하)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도 7(합헌)대 2(위헌)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이) 교원집단의 정치적 활동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시국선언처럼 교육현장 밖에서의 정치적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해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쟁점이 됐던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 범위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당연히 허용된다.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된다고 봤다. 교육 문제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한 정치적 활동은 금지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