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금(68·사진) 웅진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계열사들의 피해에 대한 변제 계획을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1198억원대 CP 발행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CP 발행 당시 웅진홀딩스의 자금사정이 어렵긴 했으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CP를 발행할 때 웅진홀딩스가 변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회장의 1560억원 배임 혐의 중 1520억원은 유죄로 인정됐다. 윤 회장이 사실상 윤 회장의 개인 회사인 웅진캐피탈에 계열사 자금을 지원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윤 회장이 웅진캐피탈에 건너간 자금 회수를 위해 적절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회장에게 인정된 혐의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는 것이 피해 회사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윤 회장이 개인적으로 웅진캐피탈 등을 지원하다 18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된 점도 고려했다. 윤 회장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윤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확정돼도 윤 회장은 구속된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 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회장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웅진씽크빅과 웅진코웨이 사업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샐러리맨 신화’의 사례로 거론됐다.
그러나 웅진그룹은 2009년 이후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 2012년 9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윤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샐러리맨 신화’ 윤석금 회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4-08-29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