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주겠다며 장애인들을 섬 지역 염전으로 데려가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는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 2명에게 수년간 임금도 주지 않고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전 운영자 홍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들을 홍씨에게 소개한 혐의(영리유인 등)로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69) 이모(63)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씨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겁을 줘 도주하지 못하게 했다”며 “임금 등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 법질서 이념을 어지럽혔다”고 판시했다.
고씨와 이씨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을 유인해 염전에서 부당한 노역에 종사토록 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08년 지적장애인 채모(48)씨에게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신안군의 외딴 섬에 있는 홍씨의 염전으로 데려갔다. 이씨는 2012년 시각장애 5급인 김모(40)씨를 꼬드겨 홍씨에게 보냈다.
홍씨는 장애인들을 노예처럼 부렸다. 하루 5시간도 재우지 않고 소금 생산과 벼농사, 건물 신축공사 잡일 등을 시켰다. 월급은 없었다. 이들이 섬을 탈출하려 할 때마다 매질을 가하는 등 수시로 협박과 폭행을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염전 노예’ 사건 가해자 3명에 실형
입력 2014-08-29 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