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같은 피해 없게 출판계 계약관행 고친다

입력 2014-08-29 04:41
그림책 ‘구름빵’은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50만권이나 팔리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도 제작됐다. 지금까지 구름빵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4400억원이나 되지만 정작 그림책을 창작한 백희나(43·여)씨에게 돌아간 몫은 1850만원에 불과하다. 백씨가 출판사와 처음 저작권 계약을 맺을 때 관행에 따라 2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매절(買切)했기 때문이다.

매절은 계약 체결 시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수익은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씨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절 등 출판 저작권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바뀐 약관에 따라 출판사는 저작자와 최초 계약을 할 때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매절할 수 없고 저작자가 출판사에 양도할 권리를 선택하도록 하고 별도의 명시적 특약을 작성해야 한다.

또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처리를 저적자가 아닌 해당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도록 한 약관은 저작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출판사 위임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저작자가 계약만료 전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5년 또는 7년간 출판권 등이 자동갱신 되게 돼 있는 관행도 합의한 기간에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을 단기로 하도록 했다. 개정 약관 시행 대상은 김영사, 창작과비평사 등 전집·단행본 분야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