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2004년 3월 초·중·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10년 만에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헌재는 또 공무원이 공무와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전교조로서는 지난 6월 법외노조 판결에 이어 다시 한번 치명타를 맞은 셈이다.
헌재는 “교원노조에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정치적 표현 행위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 편향된 세계관·인생관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1989년 전교조 설립과 2001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정치참여 선언 등으로 촉발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끊임없는 논쟁거리였다. 그럴 때마다 헌재와 법원의 판단은 한결같았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2004년 헌재 결정으로 분명하게 확인됐고, 2006년 대법원은 전교조 교사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대해 “미성숙한 초·중·고교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2012년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는 친(親)전교조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에 정치적인 영역이 개입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간다. 같은 사안을 두고 교원들 간, 교원단체 간 상이한 입장을 제시하고 갈등을 빚는다면 일선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정치 쟁점을 놓고 학교가 싸움판으로 변질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은 불가능하다. 교원의 정치활동 개입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교원노조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준수하고 정치성과 이념성에 치우친 활동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설] 교원 정치활동 안 된다는 헌재 결정 준수돼야
입력 2014-08-29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