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는 국가 책임”

입력 2014-08-29 04:00
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근처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어선 전복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선장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고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 피의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검찰 공소 행태를 비판한 뒤 세월호 참사와의 유사성도 지적했다.

28일 해경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에는 피의자 과실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 지역은 어업이 금지된 새만금 내측 해역이지만, 피의자를 비롯한 수백 척의 어선이 새만금 완공 후 오랜기간 조업해 왔음에도 해양경찰서, 군산시, 새만금사업단 등 관계당국이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지역은 수문이 열리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사고 위험이 있어 충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 데 새만금사업단이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번 사고를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로 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돼야 했는지는 눈을 감고 세월호 사건 재판의 피고인들만 처벌함으로써 넘어가려는 국가의 태도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역만리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궂은일을 하다가 주검으로 돌아가게 된 외국인 피해자들이 편히 쉬기를 이런 나라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초 여객선 안전점검 서류를 상습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은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해양 안전은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해결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이 부장판사는 2001년 의정부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고 올해부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

군산=김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