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가전제품에 전자파 보호 기준 제정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체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가전기기 등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파 보호 기준 적용을 검토 중인 제품은 전자레인지, 전기장판, 온수매트, 헤어드라이어 등 10여종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정에서 사용하면서, 과거 실태 조사에서 인체보호 기준 대비 높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던 기기들이다. 또 웨어러블 기기,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 등 신기술 적용 기기도 전자파 인체 영향을 검토하고 보호 기준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지 않도록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평가하고, 10월 이전에 공청회를 통해 기업 의견 등을 수렴, 시행 일정 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2016년 하반기까지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의 ‘전자파 인체 안전성 평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고출력 전자파 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지침 수립과 전자파 노출량 평가 기법 등을 개발한다.
미래부는 또 이동통신중계기 등을 설치할 때 전자파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전자파 갈등조정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미래부, 전기장판 등 家電 10여종 전자파 보호기준 제정 추진
입력 2014-08-29 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