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4-08-29 03:41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권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및 토지 취득 과정, 석·박사 학위 취득 과정 등에 대한 의혹과 자녀 교육관 문제, 특정 대학 출신 중심으로 대법원이 구성됨에 따른 다양성 저해 문제 등이 지적됐지만 대법관의 직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권 후보자가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사립대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최초로 내리는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높게 평가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정의 구현과 공동체 화합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이 있고, 사법부가 국민과 소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시각에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에 막혀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어 기간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