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과징금 매출의 1∼2% 차등 부과

입력 2014-08-29 03:36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법 규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에 매기는 과징금이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의 1∼2%로 차등 부과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단말기유통법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일괄 상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2% 또는 1%로 차등하기로 했다. 보조금 상한 초과, 공시 위반, 게시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매긴다. 허위 광고와 대리점의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이용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행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는 과징금이 매출의 1%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