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신청이 기각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루시 고 판사는 27일(현지시간)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삼성전자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원고 애플 측 신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 제품들은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2차 특허소송 1심에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이 난 것들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억2000만 달러(1200억원)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애플은 이를 근거로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들이 계속 판매된다고 해서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는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애플,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입증 못해” 美법원, 삼성제품 판매금지訴 기각
입력 2014-08-29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