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의 제주 부동산 투기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손질된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 개선을 추진, 투자지원 제도를 새로운 투자정책 방향에 맞게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휴양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부동산 투자 이민이 허용된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중산간 등에 무분별하게 휴양콘도미니엄이 조성되고 있어 토지 잠식과 자연 훼손 등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개선내용은 투자지역을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와 유원지 등으로 제한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한 무분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금융투자 영주권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 여부도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1인당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영주권 투자자 수를 도내 인구의 1% 수준인 6000명으로 제한하는 ‘총량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중국인들 부동산 투기 조장”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손본다
입력 2014-08-29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