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부검 지휘를 소홀히 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모 검사와 결재권자인 김모 부장검사가 감봉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감찰 대상자를 대면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직무태만의 과오가 인정돼 감봉처분이 적절하다고 감찰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동열 순천지청장과 안영규 순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감찰본부는 “변사사건 처리는 부장검사 전결사안이라 지청장과 차장검사는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여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유병언 변사체 부실 대응’ 검사 2명 감봉처분 받을듯
입력 2014-08-28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