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목격자-유족들 만남 軍이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의혹 제기

입력 2014-08-28 04:22
군 당국이 육군 28사단 윤모(20) 일병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중요 목격자인 김모 일병과 윤 일병 유족들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속되기 전부터 천식 증세로 입실해 있던 환자로 폭행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7일 서울 영등포동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일병이 사건 직후 윤 일병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유족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헌병대, 검찰관 등 군 당국의 어느 누구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11일 “김 일병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술해 줄 수 있냐고 요청했지만 김 일병의 부모가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임태훈 소장은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과 유족들의 만남이 왜 이뤄지지 못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일병의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고 임 소장은 전했다. 윤 일병이 지난 3월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이모 병장의 지시로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으며, 부대 바깥 외출을 못하도록 의무대가 다른 부대 지원하는 경우에 편성하는 대기조에도 배제했다는 것이다.

윤 일병이 쓰러진 뒤에도 ‘꾀병이다’며 폭행이 계속되는 걸 김 일병도 목격했다고 임 소장은 말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정연순 변호사는 “충분히 윤 일병의 이상징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