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의무화 돼도 근로자 추가 부담 없어, 퇴직금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 적게 내… 퇴직연금 Q&A

입력 2014-08-28 04:36

정부의 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퇴직연금 제도는 대폭 변화가 불가피해 졌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면 근로자에게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 지금도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 적립된 일시 퇴직금 지급 구조를 연금 형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추가 부담은 없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는 추가로 돈을 더 넣는 것이 유리한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더 넣는 게 유리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12%) 한도를 300만원 늘렸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에 퇴직 예정인 A씨가 올해 300만원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이 돈을 내년에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12%인 36만원을 돌려받는다. 1년 새 연 12%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형태로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2016년 퇴직하는 B씨의 퇴직금이 2억원이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68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그러나 10년간 나눠받으면 476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퇴직연금은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

 “퇴직연금 가입 의무기간은 따로 없다. 하지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 상품은 55세까지 운용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수령 시점까지 미뤄진다. 내야 할 세금에 원금이 더해져 운용되기 때문에 최종 수익이 더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근속기간 1년 미만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1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연장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대상에 해당되나.

“일정기간 이상 근로가 이어진다면 포함된다. 정부는 임시직 근로시간 기준 등 향후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 이후 기업파산, 수익률 하락으로 원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확정급여형(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한다.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적립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금융회사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확대된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