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억울함 토로’ 김우중 어떤 처벌 받았나… 징역 8년6월 추징금 17조9253억원

입력 2014-08-28 04:21

김우중(78) 전 대우그룹 회장이 천문학적인 추징금 부과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한 가운데 김 전 회장이 받았던 형사처벌과 추징금 납부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회장은 26일 발간된 ‘김우중과의 대화’에서 “해외로 나갔던 대우그룹의 자금은 모두 회사로 돌아왔다”며 “해외 반출 자금을 모두 불법으로 보고 추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2005년 6월 대우그룹의 40조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다. 1심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4484억원을, 2심은 징역 8년6개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재산을 국외에서 처분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자금 순환이 목적이었어도 재산 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우그룹 사건의 추징금은 임원들에게 선고된 추징금까지 포함하면 모두 23조원이다. 단일 사건 추징금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의 상고 포기가 사면을 노린 것이라는 풀이도 나왔다. 김 전 회장은 2008년 1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이 사면 이후 추징금을 납부할지 관심이 쏠렸으나 지난 7월까지 납부된 금액은 884억여원으로 0.5% 정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경우 해당 은닉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김우중 추징법’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김우중법은 제3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