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한 검사결과 금융위에 즉시 보고해야

입력 2014-08-28 03:11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은 매년 검사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장이 해왔던 제재안 사전 통보도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인적 제재 권한을 대폭 축소한 데 이어 검사와 제재 과정에도 금융위가 직접 개입,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감원은 매년 초 검사업무의 기본 방향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의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장에게 위탁했던 제재안 사전 통지 업무도 금융위가 직접 챙기기로 했다.

또 9월부터는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중대한 저해를 줄 수 있거나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바로 금융위에 보고하는 ‘신속보고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 검사결과가 제재 조치 결정 후에 보고돼 적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은 기관에 대해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가칭)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인·허가했다.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사업 부문은 곧바로 통합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논의도 탄력받게 됐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지주만을 위한 특혜성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조기 통합 반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