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커에 악성 프로그램 제작 의뢰…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승률 조작

입력 2014-08-28 03:02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승률을 조작하기 위해 북한 해커에게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전 거점 소속 공작원·해커와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유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장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북한 공작원에게 원격 감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며 이메일 등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온라인 게임·도박사이트를 운영 중인 이들은 게임 승률을 조작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중국 선양·다롄 등지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중국 내 북한 해커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3000만원과 작업용 국내 서버 등을 북한 해커에게 제공했다. 북한 해커를 통하면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국내보다 5분의 1 이상 저렴하며 기간도 배 정도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에서 해커들과 접촉해 프로그램을 건네받은 뒤 입국한 이들은 음란 사진·동영상 파일 등에 악성코드를 심어 인터넷 P2P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해킹투’를 경찰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29일 국내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을 해킹한 ‘3·20사이버테러’ 당시 악성코드 유포 경유지의 서버와 동일한 IP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전문적 프로그램 지식을 갖고 있어 북한 악성프로그램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